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시 법인 감면서류 안내
특허청에서는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납료 감면(70%)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을 증빙하는 최근 3년분의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시 관납료 7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3년의 유예기간동안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이 가능합니다.(3년분의 (표준)손익계산서 제출할 시에 한함) 2) 만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준)손익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중 택일)를 제출하시면 관납료 감면(70%)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창업한 지 3개월 미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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