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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 안내/특허 출원 절차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1)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기술공개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산업발전

독점권부여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실용신안권 10)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합니다 (속지주의)

 

출처: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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